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산정제 교대근무
주5일제 8시간(+휴게1시간) 교대근무
출퇴근은 지문을 찍어 관리됨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산정제로 기본급,기타수당(통상급여+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있음
구성내역은 주휴수당 및 고정연장근로수당(11시간)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되어있고 근무 기간동안 급여에 대한 부분을 유출하면 안되고 유출할시 처벌을한다고 되어있음
휴무는 주5일근무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월별로 관리되어 그달에 토,일,공휴일 갯수만큼 휴무를 쉬는데 평일에 쉼
문의사항
1.휴일근로수당 1.5를 받을수있는지 (명절 등 공휴일)
2.급여중 0.5가산된 금액이 있는데 표기가 안되어 있음.법정수당중 0.5에 해당하는게 있는지
3.만약 못받은 수당이 있어 고용노동청에 근무중 신고하게되면 급여유출로 처벌을 받는지
4.신고하게된 사실이 근무지에 통보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시 대처를 할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