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산정제 교대근무
주5일제 8시간(+휴게1시간) 교대근무
출퇴근은 지문을 찍어 관리됨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산정제로 기본급,기타수당(통상급여+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있음
구성내역은 주휴수당 및 고정연장근로수당(11시간)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되어있고 근무 기간동안 급여에 대한 부분을 유출하면 안되고 유출할시 처벌을한다고 되어있음
휴무는 주5일근무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월별로 관리되어 그달에 토,일,공휴일 갯수만큼 휴무를 쉬는데 평일에 쉼
문의사항
1.휴일근로수당 1.5를 받을수있는지 (명절 등 공휴일)
2.급여중 0.5가산된 금액이 있는데 표기가 안되어 있음.법정수당중 0.5에 해당하는게 있는지
3.만약 못받은 수당이 있어 고용노동청에 근무중 신고하게되면 급여유출로 처벌을 받는지
4.신고하게된 사실이 근무지에 통보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시 대처를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휴일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유출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당연히 신고 내용 조사를 해야 하므로 회사에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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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급여유출과 관련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고하면 질문자님이 신고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퇴사후 근무하는 동안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휴일근로수당 1.5를 받을수있는지 (명절 등 공휴일)
2.급여중 0.5가산된 금액이 있는데 표기가 안되어 있음.법정수당중 0.5에 해당하는게 있는지
3.만약 못받은 수당이 있어 고용노동청에 근무중 신고하게되면 급여유출로 처벌을 받는지
4.신고하게된 사실이 근무지에 통보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시 대처를 할수있는지
[답변]
귀 하의 경우, 휴일대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맞교환하는 방식이기에 공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이 11시간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유출은 직원 사이에 각자 급여와 관련한 근로조건을 공유하지 말라는 것이지 노동청에 신고 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무지에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귀 하께 불이익을 주진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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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0.5배에 해당합니다만, 어쨌든 표기가 안되어 있으면 어떤 수당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자의 출석요구가 필요합니다. 익명으로 제보하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