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연차 2년뒤면 사라지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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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2년후 2주~한달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것 가능한가요?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만약 연속근무로 인정이 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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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계속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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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 중 다른 직장 일용직 근무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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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지만 주 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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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회사에서는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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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하지 않나요?
현재 이중가입 상태라도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수가 큰 사업장에만 가입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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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130만원 + 180만원 + 180만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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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달 된 근로자 보건휴가문의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미만의 기간에도 월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2.보건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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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도중 영업정지 실업급여
영업정지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한달 먼저 계약만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후 원래의 계약만료일까지 있다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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