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기준에대하여 여쭤보고싶어요
사직권유는 해고예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해고라고 말을 하였어도 이에 따라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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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시 4대 보험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여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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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자 본인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조퇴를 승인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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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하는 게 해고예고에 해당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참고로 회사의 사직권유가 해고예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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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낼경우 그 벌금은 어디로가나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보면 제4조(기금의 조성)와 제6조(기금의 용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제4조(기금의 조성)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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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중간에 변경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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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통보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도 퇴사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정일자를 이야기한 부분이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해당 일자 퇴사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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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시 퇴직금을 정부로 부터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떻게하는지요?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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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다수와 저만 포함된 채팅방, 업무 관련된 내용,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글쎄요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겠지만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단톡방을 하나더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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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4시간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네 따라서 4주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24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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