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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여전히화사한조랑말
여전히화사한조랑말

상급자 다수와 저만 포함된 채팅방, 업무 관련된 내용,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이번주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평소에 많은 업무량에 더해서 제 담당이 아닌 추가 업무를 더 주시고 불가능한 데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
이에 대해 데드라인이 촉박한 점을 말했습니다.

상급자 다수가 일방적으로 저에게 근간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저의 책임으로 돌리는 말을 40분동안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바로 그 상급자들이 사원중 저만 포함하여 사내메신저 채팅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채팅방에서는
업무 가능 시간과 저의 업무 진척에 대하여 세세하게 시간단위로 진척률을 수치화하여 상급자1이 상급자2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에 적지 않은 수치의 업무 진척에도 '속도를 내달라'라는 말과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데드라인을 정하였습니다.

업무로 인해 사내 메신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들보다도 그 채팅방에서의 보고 요청 메신저를 우선 순위로 확인하고 답변을 해야합니다.

또 이미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채팅방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저만 포함된 채팅방을 만들어서 저만 따로 과도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 또 좋지 않은 의도라고 느껴지는 심증만 있고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다수가 이용하는 업무보고 채팅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 다수가 사원 1명을 과도한 관리를 위하여 채팅방을 생성한 것 자체가 괴롭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그렇다면 증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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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글쎄요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겠지만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단톡방을 하나더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이미 다수가 이용하는 업무보고 채팅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 다수가 사원 1명을 과도한 관리를 위하여 채팅방을 생성한 것 자체가 괴롭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그렇다면 증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 사안과 같은 업무배제, 집단 따돌림 역시 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본 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하여 단톡방 캡쳐본, 동료들의 확인서, 녹취 등 구비해두어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