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식 시 4대 보험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기존 직장 퇴사 일자 : 5.31
새로운 직장 입사 일자 : 6.3
기존 직장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6.10일에 일괄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6.3일에 입사해서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하게 될 때 취득신고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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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 이중취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완료된 후에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 취득 신고를 조금 나중에 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여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