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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벌금을 낼경우 그 벌금은 어디로가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흔히 돈많은사람들은 벌금같은게 우스워서 돈을 내는데

이 벌금은 회수시 어디에 쓰이고 돈이 옮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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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하면 국고 귀속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국고로 회수되어 국가가 관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국고는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 납입됩니다.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보면 제4조(기금의 조성)와 제6조(기금의 용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4조(기금의 조성)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벌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공적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