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직을 냈는데 1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276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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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 인사담당자가 사측에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인사담당자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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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인 이상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인데, 연차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명시된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연차기준이 있습니다. 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2. 현재 7년 재직중인 경우라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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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판례는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야 합니다.3. 네 1년이상 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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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 퇴직금 정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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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직장 기간은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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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하고싶은데 법 언제개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법개정은 조금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자녀분이 만8세이하 일때는 육아휴직 신청이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 당시에 만8세 이하라면 이후 9세가 되더라도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1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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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정확히 해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은 11,822,421원이 되고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퇴직금액은 13,423,956원이 됩니다.2.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산정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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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무시간에 쉬는시간을 포함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2.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무 휴게시간 + 식사시간으로 주간 2조의 경우에도 1시간의 휴게시간이부여되므로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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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10년동안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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