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좀 정확히 해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은 11,822,421원이 되고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퇴직금액은 13,423,956원이 됩니다.2.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산정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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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무시간에 쉬는시간을 포함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2.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무 휴게시간 + 식사시간으로 주간 2조의 경우에도 1시간의 휴게시간이부여되므로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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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10년동안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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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개인사정 퇴사 21일 일용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직인데 그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상용직 근무중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이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B직장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여 90일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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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출산휴가를 이유로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2.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계약직 또는 파견직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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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일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양쪽회사에서 가입하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투잡을 하여 4대보험이 중복되더라도 회사에 통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잡 사업장의 급여가 본 직장보다큰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변동되어 기존 회사에서 알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보수가 큰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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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연장근로에 대하 수당과 시간을 명시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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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 하루 만에 그만 둔 근무자 건강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하루만에 퇴사를 하였어도 입사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하시면 됩니다. 따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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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계산법 잘몰라서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600,000원 x 16 /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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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최대 몇%까지 깍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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