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목, 금, 토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야간,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목, 금, 토 pc방에서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합니다
월~금 오전(사장님 1)
월~금 오후(알바 2)
일~수 야간(알바 1)
목~토 야간(본인 1)
토~일 오전(알바 1)
토~일 오후(알바 2)
사업장에 사장님 포함 8명이며 주에 30시간 개근입니다. 이런 경우 야간 수당과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장 및 사장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