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금, 토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야간,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목, 금, 토 pc방에서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합니다
월~금 오전(사장님 1)
월~금 오후(알바 2)
일~수 야간(알바 1)
목~토 야간(본인 1)
토~일 오전(알바 1)
토~일 오후(알바 2)
사업장에 사장님 포함 8명이며 주에 30시간 개근입니다. 이런 경우 야간 수당과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장 및 사장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국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이 때에 받으실 수 있고 야간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못 받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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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만 지급한다면 별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