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
월~금 23-07 일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세금은 3.3% 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되어 있고
계약 내용 안에는 위에 적은 시간 내용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일 오전 직원, 평일 오후 직원이고 매니저, 점장은 일주일에 두 번 쉽니다
저 포함 5명 입니다
대표자는 점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및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서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위 근로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 사정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별 출근자 수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기법 등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