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방법을 사측에서 바꿔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어 일수로 나누가나 209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어느 하나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언제는 일수를 나누다가 또 다른 때에는 209시간을 기준으로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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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지원금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 월 최대 284,000원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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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등기임원 4대보험 가입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연금과 건강을가입하여야 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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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정이 괴롭힘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원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도 관련 내용으로 타인앞에서 질문자님에게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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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무단퇴사 처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월 초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6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 이전에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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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고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로만 계산되므로 2,082,419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22개라면 1,753,61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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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생산직등야간근로수당 비과세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산직 근로자 시간외수당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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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몰아서 받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을 한꺼번에 받은 경우에도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2. 법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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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기준의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7월 28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신규연차가 발생하게 되어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재직기간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 임금에서 공제될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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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동안 주20시간 근무하다가 이직 후 1달간 주40시간 근무 후 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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