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코뿔소 너비
15일근무하고 받는급여에서 최저임금보다적다라고하면 각종수당을합해서받는건가요 아니면15일근무총근로시간*
최저시급(9860원)만곱한 금액인지요 자세히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일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총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 뿐만 아니라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거나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