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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로자 고정급여적용시 최저임금 위반

안녕하세요

질문과 그대로 급여가 75만원이구요, 주 5일 / 3시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맞춰서 해드려야하는데,

혹시 75만원을 역산을 했을때 최저임금에 위배가 되지않는지, 계산법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정규직입니다)

비과세항목을 포함을 하고싶은데 포함을 하게되면 최저시급이 더 낮아질까요??

차량또는 식대 넣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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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최소 받아야 하는 금액은

    세전 771,150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 한달 최저임금은

    (15+3)*4.345주*9860원=771,15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무난하게 78만원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해서 비과세 적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월급은 79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5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며 식비등 복리후생적 임금도 최저임금산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