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실 근로시간이 25시간인 사람도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주 40시간 209로 보통은 정규직 계약서를 쓰고 근로하고 있는데
주25시간 근로하시는 분도 40시간 근로하시는 분들과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근로하실 수 있나요?
(연차, 주휴수당 등등..)
특별히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주 25시간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40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주휴수당 등은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것은 명확히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정규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나 주휴수당 등은 법적으로 모두 적용되고 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휴가의 시간,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질 뿐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이상이라면 주 40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주 25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모두 동일하게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서의 통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모두 주 25시간 근무한다면 정규직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제도가 모두 적용됩니다
네 맞습니다.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정규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5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연차나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