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매장 근무하는데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근무 형태가 불법 파견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파견의 형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B회사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고 원래의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일을 한다면 회사에서 추가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갯수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실 근무로 따지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작년 6월 2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이 엄청 낮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 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와 맞지 않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평균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이나 우려 사항이 사측과 맞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기보다는 어느정도 중간선에서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미지급 소액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같이 진행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 퇴사시 불이익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퇴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무단퇴사가 아닙니다.2. 만약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후 받지못한 상황에서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 서명하였으며 1부 수령하였음이라는 조항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통화나 문자로 왜 계약서를교부하지 않은지에 대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회사의 답변을 남겨두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이 정한 휴무날이 포함 된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날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는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