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내 당일퇴사 한 경우 임금지불
수습기간은 6개월이고, 근무한지는 3개월하고 6일정도 지났습니다.
근무도중 당일까지만 일 하라고 사업장이 말을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내고 1개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거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녹음은 하였습니다.
녹음된 파일에 일할때 너 마음대로 소설쓰지말라는 말등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말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수습기간은 6개월이고, 근무한지는 3개월하고 6일정도 지났습니다.
근무도중 당일까지만 일 하라고 사업장이 말을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내고 1개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거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녹음은 하였습니다.
녹음된 파일에 일할때 너 마음대로 소설쓰지말라는 말등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말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