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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눈부신닭볶음탕
보통은눈부신닭볶음탕

수습기간내 당일퇴사 한 경우 임금지불

수습기간은 6개월이고, 근무한지는 3개월하고 6일정도 지났습니다.

근무도중 당일까지만 일 하라고 사업장이 말을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내고 1개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거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녹음은 하였습니다.

녹음된 파일에 일할때 너 마음대로 소설쓰지말라는 말등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말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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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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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1개월 급여(해고예고수당)은 없겠습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하며, 당일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으면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고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당일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우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시간을 6개월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기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고가 이루어졌기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하니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수습기간은 6개월이고, 근무한지는 3개월하고 6일정도 지났습니다.

    근무도중 당일까지만 일 하라고 사업장이 말을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내고 1개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거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부당해고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수습기간 중 해고도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구두로 당일 해고 통지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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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일단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제안을 거부하였다면 계속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후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