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금전보상관련 일용직 한 달 짜리 계약
1월7일부터 1월30일까지 한달 짜리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물류센터라 정규직을 바라고 일 하였습니다
각조에 배치된 인원을 정하고 정규직처럼 팀을 나눠 일하였는데 갑작스럽게 통보도 아닌 하루만 없다는 듯이 말을 하고 기망 하네요
17일 금요일부터 친구를 통해 근무 없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 이틀 뒤 19일 일요일 오늘 근무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 한 통 받았습니다
만약에 부당해고가 받아 들여지고
복직을 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1.언제까지 금전보상 명령신청서를 제출하나요?
판정일까지 임금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한 달에 대한 것만 인정이 되는 걸까요??
직접 찾아갔지만 누구도 이유를 모르고 서로 떠넘기는 상황인데 위로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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