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 5일을 근무하는데 한번씩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경우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2배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8시간정도 업무를 봅니다.
[답변]
귀 하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인 것으로 생각되고,
주말 중 무급휴무일(보통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유급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휴일 상관 없이, 가산률 50%를 반영한 1.5배 즉 150%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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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