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사용시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는 기준(회사의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의 기준)
소방 점검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근속은 작년 8월에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일단 문자로 개인 가정사 때문에 월차를 사용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4일전 , 대표는 점검일정이 다 잡혀 있고 사람도 없고 무경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월차를 쓸수 없게 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 할지가 궁금 합니다.
반드시 월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충분한 기간 이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회사가 막대한 지장을 피할 기회가 있었다면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게 월차를 쓸수 없게 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 할지가 궁금 합니다.
반드시 월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검일정으로 사람이 없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귀 하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기준으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거부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사정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상 막대한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권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기장이 있는 경우'란 사실상 인정되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기를 변경해서 다른 연차휴가일을 지정해야지 그냥 안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냥 근로자가 연차휴가 쓰겠다고 하고 그날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휴가로 처리해야 하고 결근으로 처리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점검일정이 정해져 있어 대체자를 구할 수 없다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를 말하고, 인력이 부족해 단순히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8누57171, 2019.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