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의 연차 사용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알바로 일하고있으며,회사에서 받은"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업종구분이"기타 자영업(940909)"로 되어 있는데요.
1.알바 또는 프리렌서로 봐야 하나요.개인사업자로 봐야하나요?
2.1년이상 근무했다면 연차15개와 이전 1년이 되기전 만근시 매월1개의 연차 발생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3.2번 항목처럼 연차가 생긴다면 정직원과 동일하게 사용할수있는지요?
4.주휴수당과 같이 연차도 법적으로 요건충족시 무조건 발생하는것인지요?왜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관련 내용이 없어,경리과에 물어보니 알바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정직원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도 사적인일로 결근시 반차 또는 년차사용한다 말하고 결근해도 최종 월급에서는 년차처리가 안되더군요.그래서 재차 알바도 연차 사용할수있는지 알아봐달라 직장상사에게 문의해봤지만 기다려라뿐 답변이 없기에 차후 연차사용시 근거는 가지고 대응해야할것같아 질문합니다.
즉,기타 자영업(940909)"으로 분류되어있는 알바도 연차발생 여부와 정직원과 동일하게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