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연차 사용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알바로 일하고있으며,회사에서 받은"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업종구분이"기타 자영업(940909)"로 되어 있는데요.
1.알바 또는 프리렌서로 봐야 하나요.개인사업자로 봐야하나요?
2.1년이상 근무했다면 연차15개와 이전 1년이 되기전 만근시 매월1개의 연차 발생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3.2번 항목처럼 연차가 생긴다면 정직원과 동일하게 사용할수있는지요?
4.주휴수당과 같이 연차도 법적으로 요건충족시 무조건 발생하는것인지요?왜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관련 내용이 없어,경리과에 물어보니 알바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정직원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도 사적인일로 결근시 반차 또는 년차사용한다 말하고 결근해도 최종 월급에서는 년차처리가 안되더군요.그래서 재차 알바도 연차 사용할수있는지 알아봐달라 직장상사에게 문의해봤지만 기다려라뿐 답변이 없기에 차후 연차사용시 근거는 가지고 대응해야할것같아 질문합니다.
즉,기타 자영업(940909)"으로 분류되어있는 알바도 연차발생 여부와 정직원과 동일하게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신고를 어떻게 했든 그것이 노동법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어떤형태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신고된 업종이
아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가능합니다
4.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형식보다는 실제가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알바나 정직원이나 연차사용에 있어서 다른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그러할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였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