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일 일하고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동맥박리는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동맥박리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과로로 인해 대동맥박리가 일어날 정도의 극심한 업무량으로 산업 재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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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외근 납품쪽으로 지원했는데 업무가다르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다른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 질문자님이 임금인상의 요청을 해볼수는 있지만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라면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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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보다 시간을 더 많이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1시간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치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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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공휴일(임시공휴일포함) 하루 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로 인하여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4주를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산정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일단 기본 주2일 근무이므로 7개월만 근무시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대략 18 ~ 20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물론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이 있다면 합산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은 다르며 하루치 실업급여금액은 22,086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3.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나중에 현재 알바를 그만둔 후 단기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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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직확인서 좀 한번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휴직전 정상출근 기준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작성하여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2. 물론 단기계약직 근무시 계약직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므로 0원으로 되어 있어도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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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 소속으로 파트타임 투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 회사 소속으로 현장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두 현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산하여 임금이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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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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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직원 퇴사했는데 다음달 용차비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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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 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타지역에 발령을 할 수 있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발령지로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인사발령 자체가 정당하여야합니다. 만약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3. 해고의 경우 별도 사직서를 받지 않습니다.4. 권고사직으로 하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동의를 하지않으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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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대체근무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1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8시간의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2시간(8x1.5)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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