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단에서 받는 지원금도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으로 포함시켜야하나요?
회사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시 중
학생 3명을 실습생으로 받음
학생 3명에게 일을 가르켜주는 기업현장교사 3명이 있고
기업현장교사 3명에대해 지원금을 지급함
(회사에서 기업현장교사에게 지원금을 선지급하면, 후에 공단에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함
지원금은 급여날에 기업현장교사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할 예정임 )
기업현장교사 수당도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으로 포함시켜야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는 전직원대상으로 1월달에 갱신했는데,
지원금은 4월부터 지급되어서
만약에, 임금구성항목으로 표기해야한다면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는 직원들의 표준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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