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처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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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되기전 처리되는기간에 대해 궁긍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승인되기 이전 병가나 휴직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병가나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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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최저임금 미달 관련 질문
꼭 노무사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1회성 상담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보여주고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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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당 받으면 못받아요??
아니요 일당이든 월급이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일당을 이유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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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두개의 직장 모두 주5일로 근무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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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도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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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 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1891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첫번째 총파업 (haymarket affair) 이후 조선. 일본, 독일 등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의 기념일입니다. 파업 당시 시카고에서는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경찰과 충돌하면서 총격과 폭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경찰관이 사망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889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노동자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도 후속적으로 1920년대에 노동자의 날이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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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과 노동절의 의미 차이를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1963년 전까지는 노동절이라고 불렸었지만 1963년 4월 박정희 정부 시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통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노동과 달리 근로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인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노동절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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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가서 최저임금 미달 신고해서 받을려고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스스로 정리한 기록도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로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외의교통카드 기록, 회사와의 대화내용(문자, 녹취),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수집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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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일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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