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했을 때는 실업급여는 절대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질병,육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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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7일미만 근무이므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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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별도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2.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분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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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달 반만에 권고사직 바로 퇴사함. 급여 미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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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를 받고 임금 지급을 유예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한다면 실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의서 양식도 별도 없습니다.그냥 몇일자에 원래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회사의 사정으로 특정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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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직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미리 고정 연장 및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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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소속 공무직인데 근로기준법과 인사 관련해 부당사항이 많은거 같아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청에 공무직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면노조에 도움을 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3.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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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특별연차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연차 이외의 10일의 휴가를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다면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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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근무 퇴사후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에 실제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8년치 전부를 받지는 못하고 3년치만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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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신고할때 같이 근무한 직원의 말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증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업주와의 대화내용 등이 중요합니다.동료직원의 증언은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별도 증거가 필요없고 회사에서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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