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평가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고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가 내용을 토대로 해당 직원의 업무수행 부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 제공을 하고 그에 맞는 교육훈련 등을 통해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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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 반출은 문제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할때야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현 회사의 인사규정(복리후생 제도)을 회사의 승인없이 타 회사에 제출을 하였으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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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600으로 했는데 기본급+식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식대 포함2,166,670원으로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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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손해배상청구한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킨다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회사에서 실제 사직권유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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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강제 출근 법적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법에 따라 쉬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하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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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중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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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문화나 가치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사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떤 고려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추상적인 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인사평가 기준 설계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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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한참이 지나, 전 회사로부터의 민사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이미 퇴사후 1년 6개월이나 지난 상태에서회사에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퇴사한 이후 질문자님이 회사의 연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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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을 잘못꾸려서 다시 징계가 잡혔는데 제가 따져물을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보완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다고보입니다.2. 징계위원회 제출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는 가능하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할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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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사건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후에 행위자의 직위해제를 바로 해야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 및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일정 잘못이 있더라도무조건 직위해제처분이 강제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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