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을 잘못꾸려서 다시 징계가 잡혔는데 제가 따져물을것이 있을까요?
공무원쪽이고 직장내 괴롭힘과 성비위문제로 징계가 열렸으나 제가 알아보니 성비위는 여성위원이 있어야하는데 7명모두 남성로만 구성이 되었고 이를 따지자 징계가 2주정도뒤에 다시 열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저에게 굉장히 비우호적인 발언들을 하였고 청의 잘못으로 징계가 다시 열린것에 대해 제가 뭘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또한 징계위원회에게 제출했다는 자료를 제가 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