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한금융, 금융 조직개편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친절한밀잠자리233
친절한밀잠자리233

징계위원을 잘못꾸려서 다시 징계가 잡혔는데 제가 따져물을것이 있을까요?

공무원쪽이고 직장내 괴롭힘과 성비위문제로 징계가 열렸으나 제가 알아보니 성비위는 여성위원이 있어야하는데 7명모두 남성로만 구성이 되었고 이를 따지자 징계가 2주정도뒤에 다시 열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저에게 굉장히 비우호적인 발언들을 하였고 청의 잘못으로 징계가 다시 열린것에 대해 제가 뭘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또한 징계위원회에게 제출했다는 자료를 제가 볼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보완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징계위원회 제출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는 가능하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었고 다시 개최하면서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 분이 피징계자로서 징계를 문제삼고자 한다면

      절차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잘못으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린 것에 대해 따져물을 것이 딱히 없습니다.

      어떤 자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