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사원 감사중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으로 재직중 업무상 절차하자로 인한 외부민원으로 인해 상위기관에서 감사 그이후 감사원 감사 조사개시통보 까지 11개월 동안 결론도 안나고 언제 종료가 되는지 도 모르는상황입니다 최근 허리디스크로인해 건강악화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규는 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감사 받는중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선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는 퇴사할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민법,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사 중 퇴사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