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사원 감사중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으로 재직중 업무상 절차하자로 인한 외부민원으로 인해 상위기관에서 감사 그이후 감사원 감사 조사개시통보 까지 11개월 동안 결론도 안나고 언제 종료가 되는지 도 모르는상황입니다 최근 허리디스크로인해 건강악화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규는 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감사 받는중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선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는 퇴사할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민법,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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