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손해배상청구한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일단 위반된 상황에서 일을하게되었구 퇴사를 준비하는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셔어 미리 말씀을드리고 사람을 뽑으시면 인수인계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후 갑자기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어 새벽에 인천에서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픈이 오전10시인데 오전9시39분에 대표님께 연락을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알겠다고 잘다녀오라고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병간호문제로 결국 좀 이른 퇴사를하게되었고 ㅇㅋ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달라하니 안된다하십니다 이유는 법인회사라 권고사직하면 가산점? 그게 깍여 불이익이있고
곧 건물을 살건데 그게 찍히면 못산다는 말을하더라고요 ㅋㅋㅋ 그런데 주소이전을 인천말고 다른곳으로 하면 해준다고는하네요또... 그래서 노무사님께 문의하니 근로계약서 자체도 문제고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부러 세급탈세? 아님세금 덜내려고 하는건지 10시부터 8시30까지만 근로계약서에 작성하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추가 금액은 다시 입금을 나눠서 해준것까지 포착이 되었구 사대보험 납부 교부도 안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잘 처리해보고자 저희 신랑이 대표님께 주유수당 만근수당 이야기하면서 하나도 입금이안되었더라 이거 그냥 저희가 안받을테니 실업급여만 받을수있을까요? 했는데 안된다해서
그럼 주유수당 만근수당 지금까지 해서 월급날 입금해달라 했는데 그런건 없다해서 신랑이 그럼 이거 노동청에가서 이부분은 접수한다하니깐
그날 제가 포항내려가는날 오후 2시에 가게를 오픈했다고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저는 분명 빠듯하지만 말씀드렸고 알았다고 했는데 대표님이 오후14시에 오픈한걸 제탓을하네요...
_____________________서론이길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제인적사항이랑 월급 근무시간 외에 최저 시급이 지켜진게없습니다
2.실업급여를 법인대표가 신청을하면 불이익이있나요?
3.대표님의 ㅇㅋ사인도있었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건가요? (퇴사 1주일전 되려 아버지아프시다니깐 간다고 아픈게 낳지않는다면 가지말라는식으로 말함)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는 노무사님께서는 그냥 노동청가라는데 저는 실업급여 안되면 제가 못받은 돈이라도 받고자원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는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다른 가족의 간병이 불가능하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킨다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회사에서 실제 사직권유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으로 애초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노동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