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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오릭스89
터프한오릭스89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 안하고 계속 제 자격증 사용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점검회사에서 알고 지냈던 관리사가 차린 회사에 추석 끝나고 9.13-9.14 이틀 일했습니다.(저포함4명인회사)

부모님 건강상태문제로 일을 못하게 되서 9.14 오후에 퇴사한다고 말했고 다른직원구할때 까지 안된다구 하셨습니다.

다음날 9.15 현장 출발전 다시 한번 제 상황을 말했고 알겠다고 하셨고 저는 부모님하시는 가게를 운영하러갔습니다.

아직 퇴사 처리됐다는 연락을 못받아서 근로복지상단에 연락했더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부모님가게 도와준다고 알고 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 소방서에 선임 신고한 제 자격증을 쓰고있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계속 퇴사처리 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따로 계약서 쓴거도 없고 이틀 일하고 받은 일당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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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관하여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법 위반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자격증 무단사용하지 말것과 4대보험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사표시한 다음달(10월) 말일까지 사직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