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퇴사처리 안하고 계속 제 자격증 사용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점검회사에서 알고 지냈던 관리사가 차린 회사에 추석 끝나고 9.13-9.14 이틀 일했습니다.(저포함4명인회사)
부모님 건강상태문제로 일을 못하게 되서 9.14 오후에 퇴사한다고 말했고 다른직원구할때 까지 안된다구 하셨습니다.
다음날 9.15 현장 출발전 다시 한번 제 상황을 말했고 알겠다고 하셨고 저는 부모님하시는 가게를 운영하러갔습니다.
아직 퇴사 처리됐다는 연락을 못받아서 근로복지상단에 연락했더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부모님가게 도와준다고 알고 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 소방서에 선임 신고한 제 자격증을 쓰고있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계속 퇴사처리 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따로 계약서 쓴거도 없고 이틀 일하고 받은 일당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관하여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법 위반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자격증 무단사용하지 말것과 4대보험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사표시한 다음달(10월) 말일까지 사직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