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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진도개175

고운진도개175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10일 아버지 아시는분이 대구에서 건설업을 하시는데 같이 요식업을 해보자는 제안에 계속 요식업에 있다가 1월달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퇴사한 저에게 제안을 하셔서 그럼 나는 같이 내려가지만 준비가 다 됐을때부터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사전에 얘기가된 뒤 내려갔습니다.

2월14일부터 아버지는 먼저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셨고 저는 집에 있기에는 연고지도없던 곳이라 종종 사무실로 놀러가서 이것저것 일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였습니다. 사업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서 5월부터 일을 하였지만 7월까지 월급을 못받기에 퇴사하여 체불임금으로 소송까지하여 2023년 12월2일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은행거래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아무래도 판결문에 2월14일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나와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허나 2월부터 근로를 한적도 없고 심지어 급여도 받은적없습니다.

애초에 저도 5월~7월의 급여를 문제 삼은것이기도 하고요. 실업급여는 1월부터 4월을 마지막으로 5월에 입금된것이 마지막입니다. 5월달부터는 4대보험 가입을 하며 근로를 시작했기에 실업급여도 중단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5월부터 일했으므로 사실대로 주장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오인받은 기간에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석을 하셔서 판결문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한 사실이 없고 일한 시점부터는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부터 임금을 받았으면 부정수급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관련 조사 시 상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