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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관련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전 결혼을 이유로 인천에서 원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었고, 현재 원주 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인천에서 기술을 배울수 있게되어 1월 중순경 사장님께 퇴직을 말씀드렸습니다.

1월말일쯤 확인 차 말씀드리니 2월 설까지 일하는거 아니었냐며 타지역 이동이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생각하여 2월 1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오셔서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번복할 수 없으며 번복시 회사도 조사를 받고 직원도 회사도 벌금을 낸다며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실제 타지역 이동으로 인한 퇴사인데 왜 벌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사시 사직서를 요청하시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번주 중으로 제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려울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단순히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단순 자진퇴사를 타사업장 이직으로 사유를 변경할 수 있더라도 구직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워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만 말한 상황이고

    어떤 사유로 하겠다고는 말한 것도 아니고 권고사직서 등도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번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유처럼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이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 정당한 이직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