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국민연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국민연금)은 별개로 납부를 합니다.2. 월급여가 2,200,000원인 경우 한달치 연금보험료는 198,000원이 되며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인 99,000원을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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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경우계속근무를 할지 아니면 자발적 퇴사를 할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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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이 목요일인경우 주휴수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근로자의 월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마지막 주에 목요일까지만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주 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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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국민연금 220만원이 평일알바,주말알바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별로 판단을 합니다.(합산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22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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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조정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사정을 회사에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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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 항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2.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적어주신대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노동분쟁이 발생하면노동청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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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노조가 합의를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을 인정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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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통상임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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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요구대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다른 일자를 제시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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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최저시급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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