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나요?
팀장님으로부터 다음달부터 16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아직 확실한건 아니라고 하셨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존 근무시간이 정해 있어도 업무량의 증감 및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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