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돤련 추가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전액 나가는거와 무관하게 실제 조퇴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토요일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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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중이라고 보입니다.2. 다만 수습기간 중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금지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를 당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능력부족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교육을 통해 개선의기회를 부여하였는지와 업무지도로 개선이 불가능한지, 업무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통해 결정이됩니다.3.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도 많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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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변경시 퇴직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변경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계약직으로 최종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2.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과 소득세 연말정산도 근로자 최종 퇴사시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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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과 이직확인서 급여 수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급여대장의 150만원이 세후금액이고 4대보험료는회사에서 대납한 부분을 이야기하여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정정요청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 과태료 기준에 따라 1차의 경우 과태료100만원이 부과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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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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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시켜 주기 싫어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단기간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법에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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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15일 이상 근무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다른 임금항목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급식비 또는 교통비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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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에 해당되는 보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 이외의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및 인센티브를 기재하여 해지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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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금액 오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인하여 세전이 아닌 세후로 하였다면 회사에서 세전 급여로 수정신고를 하면됩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신고를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금액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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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관리, 감독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어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채용이나 근로조건과 같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고,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에 있어 재량권한이 있는 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등).2.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판례와 유사한 입장이지만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는지 여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 - 6667, 2015.12.10.),3. 이러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해석합니다. 단순한 상급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규정이 적용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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