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주 52시간 월 8일 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2시간으로 정해놓고 계약서에 근무후 실정산하기로 되어 있다면 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정산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수당 및 휴가부여와 무관하게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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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설날 근무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관계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 네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공휴일 근무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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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연봉은 변동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매년 연봉인상이 되지 않더라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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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제 일하다 다친게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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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3년도 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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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기싫어서 퇴근하고 전화로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부당해고가 있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2. 다만 5인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1년치 퇴직금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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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안준다는업주 반대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억지를 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계속 진행하여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2. 실제 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를 하였다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면같이 공모한 회사도 처벌을 받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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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이 아닌 더 짧은 근무시간을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0시간 미만으로 잡아도 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3. 근로시간의 길이가 매일 다르다면 시간 단위로라도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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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일용직 으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3. 산재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치료받는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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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복귀하다 사고가 났을 시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 후 귀가하던 중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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