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회사는 주 52시간 월 8일 휴무입니다
말그대로 주 52시간
월 8일 휴무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을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시즌때 휴무로 대체 합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미만 근무하였을시 52시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계산 되어 (예.월 209시간-실제근무시간)이월이 되는 시스템이라 실제론 초과근무를 많이 하였어도 비시즌에 대체휴무 적취가 적습니다
52시간제에서 52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을시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까?
초과근무를 했을때도 대체휴무로 발생시킬수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