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회사는 주 52시간 월 8일 휴무입니다

말그대로 주 52시간

월 8일 휴무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을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시즌때 휴무로 대체 합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미만 근무하였을시 52시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계산 되어 (예.월 209시간-실제근무시간)이월이 되는 시스템이라 실제론 초과근무를 많이 하였어도 비시즌에 대체휴무 적취가 적습니다

52시간제에서 52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을시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까?

초과근무를 했을때도 대체휴무로 발생시킬수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이 기본이 아니고 12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장근로를 대체휴무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2시간으로 정해놓고 계약서에 근무후 실정산하기로 되어 있다면 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수당 및 휴가부여와 무관하게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52시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월급여액에 이를 반영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은 때는 52시간 미만 근로 시 그 차액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대 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