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연차로 주32시간 근무 후 휴무일에 근무 시 처리여부
월요일 8시간 근무
화요일 8시간 근무
수요일 8시간 근무
목요일 연가
금요일 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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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안함
일요일 13시간 근무
주중 32시간 근무하였으며, 저희 회사는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럴 경우 일요일 13시간 근무에 대해
1) 5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혹은 보상휴가) 발생 (8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포함하여 별도로 발생하는게 없음)
2) 8시간은 통상임금으로 1배 수당(혹은 휴가) 발생, 5시간은 가산수당(혹은 보상휴가) 발생
3) 13시간에 대한 가산수당(혹은 보상휴가) 발생
어떤게 맞는지 (혹은 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1주 동안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번이 타당합니다.
2번에 따라 8시간 까지는 기본 시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고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원래 휴무일이면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2배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휴무일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사용으로 평일 3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무급휴무일에 13시간을 일한 경우 8시간은 기본시급으로 지급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연차 쓴 목요일은 연차"유급"휴가라, 휴가 사용으로 유급처리했는데
기존 월급에 있다는 이유로 일요일 8시간을 급여 지급 안 하면
결국 휴가를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쓰게 된 겁니다.
2번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휴가를 사용한 8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의 실질적 차이는 없는 듯하고 정확히는 2번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근무 13시간 중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배가 지급되고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