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연봉은 변동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입사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신입입니다.
우리 회사는.. 1년이 넘어도 연봉 재계약이 없는것같은데.. 물가 상승도 있고한데 하다못해 2~3프로라도 재계약이 되야되는거 아닌가요?
기존 있으신분도 3년째 동결이라는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 또는 연봉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라 3년 동안 연봉이 동결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년 연봉을 인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조정 내지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한, 연봉이 동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법적책임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매년 연봉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임금인상에 관해 정해진 사항이 없고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임금을 동결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매년 회사가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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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있으신분도 3년째 동결이라는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건가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할 내용에 해당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동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