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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연봉은 변동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입사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신입입니다.


우리 회사는.. 1년이 넘어도 연봉 재계약이 없는것같은데.. 물가 상승도 있고한데 하다못해 2~3프로라도 재계약이 되야되는거 아닌가요?


기존 있으신분도 3년째 동결이라는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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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 또는 연봉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라 3년 동안 연봉이 동결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년 연봉을 인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조정 내지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한, 연봉이 동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법적책임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매년 연봉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임금인상에 관해 정해진 사항이 없고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임금을 동결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매년 회사가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있으신분도 3년째 동결이라는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건가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할 내용에 해당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동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