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설날 근무 추가수당
제가 설날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시급의 1.5배가 아닌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걸리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근로계약서에 '매장의 실정에 맞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실시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는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나요?
2.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에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지 않은데 이것도 상관이 없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