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설날 근무 추가수당
제가 설날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시급의 1.5배가 아닌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걸리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근로계약서에 '매장의 실정에 맞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실시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는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나요?
2.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에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지 않은데 이것도 상관이 없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임의로 적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문구가 적혀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해당 문구와 상관 없습니다.
2. 그런 문구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관계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기준에 맞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관계가 없습니다. 별도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계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공휴일 근무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실시에 동의한다는 거지 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에
최저시급 아닌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문구 없더라도 법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무관합니다.
2. 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2번 질문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설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문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일뿐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