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 체불 지연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2.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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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00,000원을 받는다면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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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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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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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파견으로 인한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지방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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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5시간 10분 한주 31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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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2.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 임금을 줘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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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공휴일 미근무시에도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주말은 제외한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3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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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관련 1년차 연차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연차는 24년 3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9일이 마지막근로제공일이라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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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정도 근무한 정직원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회사에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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