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 일수를 노동청에 신고할 시 당사자에게만 혜택이 나오나요??
회사에서 휴가가 9일 정도 입니다.
연차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것도 늘은 것으로 원래 7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할 시 신고 당사자에게만 혜택이 나오나요?
제가 만약 신고할 시 회사에 남은 다른 직원들도 혜택을 보나요? 휴가가 조정되는 건 상관없지만 돈을 받게 될 시 함께 정산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여름 휴가도 휴가자가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회사 전체가 다같이 쉬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름휴가로 데이터를 넘기나요?
*저는 연차가 6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