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일수를 노동청에 신고할 시 당사자에게만 혜택이 나오나요??
회사에서 휴가가 9일 정도 입니다.
연차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것도 늘은 것으로 원래 7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할 시 신고 당사자에게만 혜택이 나오나요?
제가 만약 신고할 시 회사에 남은 다른 직원들도 혜택을 보나요? 휴가가 조정되는 건 상관없지만 돈을 받게 될 시 함께 정산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여름 휴가도 휴가자가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회사 전체가 다같이 쉬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름휴가로 데이터를 넘기나요?
*저는 연차가 6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기본적으로 15일이고 3년 이상부터는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여 가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나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부여해야할 휴가일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노동청에 진정한 당사자에게만 그 결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시정명령 등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사건을 조사한다면 전체 대상자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일한 다른 직원들도 존재한다면 대부분은 다른 직원들도 함께 문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이나 고소 결과는 해당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위반에 대해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지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근로일에 전체 직원 연차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이니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걸리면 회사가 알아서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