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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까치128
2년계약직 2번하면 2년넘어서 정규직된다고 알람 떠서 궁금해서 질문드려여
1년11개월 계약직하고 한달 쉬고 1년 11개월 또 계약직하고 이러면 정규직 전환 피해갈수있지않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 쉰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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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1개월 기간을 두어 재계약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종전 업무와의 동일성,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것처럼 하신다면 법상 2년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긴합니다.
다만 1년11개월 하고 다시 1년 11개월 하는 계약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인지, 또는 실질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두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므로 가까운 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1년11개월 계약직하고 한달 쉬고 1년 11개월 또 계약직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11개월 계약직하고 한달 쉬고 1년 11개월 또 계약직하고 이러면 정규직 전환 피해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테니 그런식으로 하면 노동부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1년 11개월 근무후 퇴사한 다음 한달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