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공백기 없이 재계약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2년이 초과되면 정규직이되는건가요? 1년단위로 퇴사신고하고 신규입사하고 하면 2년 초과해도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2년 초과하면 정규직되는 건가 그리고 4대보험 퇴사처리해야되는지 1년단위로해야되는지 퇴직금 지급은 어떻해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합산하여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상실없이 계속 유지하면 되고 퇴직금도 정산이 아닌 근로자 최종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