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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 2년 초과하면 정규직되나?

1년 단위로 공백기 없이 재계약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2년이 초과되면 정규직이되는건가요? 1년단위로 퇴사신고하고 신규입사하고 하면 2년 초과해도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2년 초과하면 정규직되는 건가 그리고 4대보험 퇴사처리해야되는지 1년단위로해야되는지 퇴직금 지급은 어떻해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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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공사기간, 연구용역기간 등의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4대보험 처리 및 퇴직금 지급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절없이 계속 근무해 온 경우라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합산하여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상실없이 계속 유지하면 되고 퇴직금도 정산이 아닌 근로자 최종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2년이 지난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 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지속해서 근무를 하는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퇴직금 또한 퇴직시점에 전 기간 산정하여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공백기 없이 재계약하는 근로자가 2년이 초과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퇴사신고로 회피할 수 없고 공백이나 단절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퇴직금은 퇴사시 한꺼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신고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퇴사신고만 하면 되면 애초에 그런 법을 만들 필요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