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계약시 계약서 미작성 후 사직원 내고 퇴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일정기간씩 연장계약을 해오던 중 이번 3월이 마지막 근무날짜 되었습니다.
이미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했는데
정리과정서 확인해 보니 근로계약서가 2월29일까지만 있고
3월달의 추가적인 계약서가 미작성되어있습니다.
퇴사는 3월의 퇴사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사직원이 있으니 3월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게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근로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서 3월에도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실제 근무하고 퇴사한 날을 퇴사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원은 근로계약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원칙적으로는 3월의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