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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복어29
빈티지한복어29

연장 계약시 계약서 미작성 후 사직원 내고 퇴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일정기간씩 연장계약을 해오던 중 이번 3월이 마지막 근무날짜 되었습니다.

이미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했는데

정리과정서 확인해 보니 근로계약서가 2월29일까지만 있고

3월달의 추가적인 계약서가 미작성되어있습니다.

퇴사는 3월의 퇴사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사직원이 있으니 3월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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