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인수인계에 대해서 6주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인수인계에 대해서 6주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근로 계약서를 싸인할때 통상하는 계약이니 빨리 싸인하라고 해서 이이를재기 하지 않고 싸인하였습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하나요? 반박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몇조를 보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또한, 6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인수인계에 대해서 6주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