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 채용검진으로 입사 취소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정 질환이 있더라도 입사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입사 취소까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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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검찰 결과가 안나왔는데 법률구조공단 가서 민사소송 해도되나요? ( 체불임금 확인서 소송용은 지급 받았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처럼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 관련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도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공판에서 노동법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에도 그만큼 유리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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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로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 연구직, 조사직 등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이러한 직종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도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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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15분 이전에 출근한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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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활동 후 실업급여 신청 언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단기계약직 근무후 퇴사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고용센터에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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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급합니다. - 명예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대상자를 선발하여 일정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됩니다. 심의를 거쳐 대표자가 결정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명예퇴직이 가능한지는 회사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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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에 연말정산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휴직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직기간 전후에 관계없이 관련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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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후 그 다음주에 2일 근무하고 종료하는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이틀만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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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연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급여지연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60일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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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 대표 마음대로 깎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법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회사가 연차일수를조정할 수 없습니다.2. 제외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조정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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