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2.1년 근무후 퇴사시 최종연도 연차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유사한 문답이 있긴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2. 2.4. 입사
> 매월 급여에 연차포함 수령
(월만근 수당으로 이해하는데
항목은 연차수당이었음)
2. 2023. 2.5.
--> 22년도 만근으로 연차
15개 발생, 23년 매월급여에
포함 수령함.(연차수당항목)
3. 2024. 2.29. 퇴사
--> 23년도 만근으로 연차발생.
퇴직금수령시 잔여연차
14개수령(예정)
*23년도에도 15개인데 12로 나누어 지급받음.
이 계산이 맞는지요? 관리소장은
연차를 매월지급했으므로 금년도 연차발생사유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