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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나팔새117
힘센나팔새11724.03.01

계약끝나고 구두상으로 사람구할때까지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만약에 1.31에 계약이 끝났는데 , 일할사람구하기 위해사 구두상 계약서 없이 2월을 일하고 3월에 퇴직 예정입니다. 2월 월급을 4대보험을 세금을 내고 월급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2. 계약서 상에 계약 한달전에 아무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저는 계약 만료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저의 계약사항까지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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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두어야 합니다. 이전의 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면 계약기간 중 퇴사로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을 연장하여 3월까지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기간만료로 퇴사 가능하고,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면 종전 1.31.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1개월 계약을 연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종료후 일정기간 계약연장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