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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나팔새117
힘센나팔새117

계약끝나고 구두상으로 사람구할때까지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만약에 1.31에 계약이 끝났는데 , 일할사람구하기 위해사 구두상 계약서 없이 2월을 일하고 3월에 퇴직 예정입니다. 2월 월급을 4대보험을 세금을 내고 월급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2. 계약서 상에 계약 한달전에 아무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저는 계약 만료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저의 계약사항까지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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