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 출장비 어땋게 계산하나오
공무직근로자 출장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장여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령이 따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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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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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출장비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출장비 내지 출장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여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출장비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기관 취업규칙 등
공무직관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