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

공무직근로자 출장비 어땋게 계산하나오

공무직근로자 출장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장여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령이 따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출장비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출장비 내지 출장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여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출장비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기관 취업규칙 등

      공무직관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