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보험료 환급 문의(퇴직X)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아버님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납입을 하여 나중에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가납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 + 이자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수령할 수 있습니다.(연금공단에서 온 문자라면 사기문자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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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는걸로 머라하는상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휴가사용을 못하게하거나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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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일하게 되는 상황 에 대한 근로자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밖에서 쉴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자발적 근로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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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업무를 계속해서 주지않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2. 과도한 업무부여뿐 아니라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단순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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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이월된다고하여 쓰지않고 두었더니 연차수당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 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물론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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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알바를 월 60시간 미만으로 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근무하는 경우이고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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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고용보험료와 원천징수된 고용보험료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 산재보험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유로 휴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이 경우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공제를 하였다면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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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전역 전 휴가 30일 주말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는 부대 인사팀에 문의하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휴가는 주말을 제외하고 부여하는게맞습니다. 참고로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본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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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걸로 이것저것 시비거는 팀장 어떻게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연차사용을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시비를 거는지는모르겠지만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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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통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공고도 중요하지만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달 근무를 해야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실제한달 미만 근무시 교통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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