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관련 내용이므로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업 보육교사 근무하면서 요식업 투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중취업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승인을 받고 이중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접을 본 뒤 합격을 했으나 출근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3.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심시간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육아 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지급의 대상이므로 복직후 미사용 연차 17개에대한 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시 개인성과급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일시적,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됩니다. 참고로 노조는 단체이므로 2명 이상이면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시 국민연금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가 20% 상하향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 하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2. 20% 미만 변동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어렵고 정산에 따라 환급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장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금 자체가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만큼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노령연금의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서약서 주시면서 싸인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을 하더라도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서약서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30 ~ 60%의 임금감액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 교수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판례를 첨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 무효확인]을 확인해보시면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에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