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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상괭이213
까칠한상괭이213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업주부로 피부양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알바를 하려고 하니

수익이 조금이라도 내년부터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할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불안한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부모의 경우)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알바를 월 60시간 미만으로 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근무하는 경우이고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